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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72만 원짜리 신발일까요?

코카콜라 | 조회 1331 | 추천 6
  •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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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를 맞혀보자. 위 사진에는 전혀 다른 브랜드의 신발이 놓여있다. 하나는 명품 브랜드 발렌시아가(Balenciaga)의 495파운드(약 72만 원) 짜리 신발이고, 다른 하나는 스페인의 SPA 브랜드 자라(ZARA)의 49.55파운드(약 7만 원) 짜리 신발이다. 어느 신발이 더 비싼 제품일까?

머릿속에서 하나를 정했다면, 아래 답을 보자.

발렌시아가의 스피드러너. 양말을 신은 것처럼 편안한 것이 장점. 스피드러너처럼 양말 밑에다가 밑창을 붙인 것 같은 신발을 '삭스 스니커즈(Socks Sneakers)'라 부른다. 자라 이외에도 유명 명품 브랜드, 운동화 브랜드 등이 앞다투어 삭스 스니커즈를 출시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삭스 스니커즈가 트렌드이기 때문.

워낙 유명한 제품이라 이미 확신한 사람도 많을 테지만, 답은 왼쪽이다. 이름하여 '스피드러너'. (국내 온라인에서 80~100만 원 대에 구매 가능) 오른쪽 신발은 자라의 '블랙 하이탑 스니커즈'로 스피드러너와 디자인이 비슷하다. (국내에서도 정가 9만9천 원에 구매 가능) 국내 가격만 비교했을 때 발렌시아가 제품이 약 8~10배 정도 비싸다. 자라의 해당 제품은 발렌시아가의 '저렴이' 버전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출시 이후 온라인에서는 자라의 제품이 디자인 베끼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쏟아졌다.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대놓고 카피하다니 너무하다(rla***)", "(자라 신발이) 심지어 더 좋아 보여... (ob***)" 등의 반응을 찾을 수 있다. 

알고 보면 원조는 따로?...돌고 도는 도둑질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프라다(Prada)의 샌들과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을 판매한 자라 / 출처 각 사 사이트

자라의 디자인 카피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2016년 20명 이상의 창작자들이 자라를 상대로 디자인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것 외에도 디자인 도용 논란은 많다. 유니클로, 포에버21(Forever 21) 등 다른 SPA 브랜드 역시 마찬가지다. 포에버21도 저작권 위반으로 50회 이상 고소를 당했을 정도로 여러 디자이너들의 디자인을 베껴왔다. SPA 브랜드에서 디자인 카피 논란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슈다. 

 
 
(왼쪽부터) 나이키 플라이니트, 줌 플라이트 보나파이드, 올 뉴 줌 보나파이드 / 출처 나이키

삭스 스니커즈의 유행을 선도한 발렌시아가의 스피드러너도 알고 보면 삭스 스니커즈의 원조는 아니다. 2012년 나이키는 이미 '플라이니트(Flyknit)'라는 소재를 개발해 니트 형식의 갑피를 가진 운동화를 시장에 내놓았고, 이후 해당 소재를 활용해 축구화, 농구화, 러닝화 등 다양한 신발을 출시해왔다.

패션업계는 원래 그래...? 소수 창작가들이 피 보는 구조
"원래 SPA브랜드 콘셉트가 저거인데.. 
새삼스레 카피라고 할 것까지야.." ( chlo****)

유행을 빠르게 따라야 하는 SPA 브랜드의 특성상 런웨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빠르게 시중에 내놓아야 한다. '독창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패션 상품의 경우 똑같이 만들지만 않으면 디자인 도용 문제에 대해 규제를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업계에서는 디자인 도용 문제로 소송에 걸리더라도 디자인 특허 비용을 지불하는 것보다 합의금을 주는 것이 훨씬 저렴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렇다 보니 디자인 도용은 패션업계에서 비일비재하다. 명품 브랜드도 마찬가지다. 패스트패션이 명품 브랜드를 카피한다면, 명품 브랜드는 소수 창작가 및 디자이너의 디자인을 도용하는 것으로 논란을 겪고 있다.

 
(왼쪽) 포에버 21에 소송을 제기한 구찌(GUCCI) (오른쪽) '카피의 아이콘' 대퍼 댄의 루이비통 짝퉁 작품과 그 옆 2018 구찌 크루즈 컬렉션 속 의상.

지난해 자사의 배색 줄무늬를 도용했다는 이유로 미국 패스트패션 브랜드 포에버 21에 상표권 소송을 제기한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GUCCI). 이후 역으로 디자인 표절의 주인공이 되었다. 지난해 5월 열린 2018 구찌 크루즈 컬렉션에서 공개한 의상 중 하나가 '카피의 아이콘'으로 유명한 뉴욕 할렘 디자이너 대퍼(Daper Dan)의 디자인을 도용했다는 논란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구찌는 대퍼 댄의 작품을 '오마주(존경의 표시로 원작의 일부를 차용하는 것)'했다고 해명했다.그 외에도 일러스트레이터 밀란 차고리(Milan Chagoury)는 구찌의 토트백에 자신의 디자인 도용됐다고 주장했고, 아티스트 스튜어트 스미드(Stuart Smythe)는 자신이 만든 뱀 이미지를 구찌가 표절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주장하기도 했다.

"구찌가 나의 지적 재산을 침해했다"라고 주장한 스튜어트 스미스. 스튜어드 스미드의 뱀 로고(왼쪽)와 구찌 티셔츠(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는 상당히 유사하다. / 출처 스튜어트 스미스 트위터

일각에서는 업계 내 자유로운 디자인 도용이 패션업 성장의 원천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모방의 경제학(2012)>의 저자 칼 라우스티아라(Kal Raustiala)는  랙드(Racked)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패션업계는 저작권 보호가 없기 때문에 성장하는 산업"이며, "만약 모든 디자인이 저작권 보호를 받게 된다면 대형 브랜드들이 최대한 많은 디자인을 저작권으로 보호하고, 소송을 제기해 소규모 디자이너를 업계에서 완전히 몰아내게 될 것"이라 말했다.  

그럼에도 제도 보완에 대한 전 세계적 요구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디자이너들의 독창적인 디자인은 그들의 아이덴티티이자 생계의 수단이다. 특히나 소수 디자이너의 경우 대형 브랜드들의 무단 도용은 치명타다. 지적 재산권 전문가 키란 데사이(Kiran Desai)는 WP와의 인터뷰에서 "소규모 창작가들은 디자인을 도용당하더라도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어 소송을 제기하기 쉽지 않다" 밝혔다. 대형 브랜드들이 그들의 디자인을 도용하더라도 대부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인터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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