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는 오는 2학기부터 졸업 이수학점을 채우지 않은 채 정규학기(8학기)를 넘긴 학생들에게 초과학기(9학기 이상)부터 무조건 1학점 이상을 신청하고, 등록금도 추가로 내도록 규정을 바꿨다. 지금까지는 이수학점이 부족해도 등록금을 내지 않고 초과학기에 재학 상태를 유지하다, 졸업하고 싶으면 계절학기 등으로 남은 학점을 메울 수 있었다.
홍익대 관계자는 14일 "학점을 이수하지 않고 초과학기를 다니는 학생들이 늘어나 학사관리가 어려워서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취업난 속에서 '졸업생은 재학생보다 취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졸업을 미루고 재학생으로 남으려는 '졸업 연기생'이 늘어나자, 대학마다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그동안 서울대 등 일부 대학은 초과학기에 논문심사비나 등록금 명목으로 10만~30만원을 내면 수업을 듣지 않아도 '재학생'으로 인정했다. 이런 방식이 암묵적으로 졸업 연기에 쓰이자 서울대는 올해부터 반드시 초과학기에 1학점 이상을 듣도록 학칙을 바꿨다.
연세대·경희대·전남대 등은 아예 제도적으로 졸업 유예를 허용하는 '졸업연기제'를 도입했다. 졸업 학점을 모두 이수한 학생도 '학점당 학비(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해 내는 것)'를 내고 수강 신청을 하면 초과학기에 재학생으로 인정된다. 가장 적은 학점을 신청해도 한 학기에 50만~60만원 정도를 낸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학교가 등록금 장사를 한다"고 반발한다. 서울의 한 사립대생은 "무조건 수강신청을 하도록 해 합법적으로 돈을 받으려는 것"이라며 "4년간 등록금을 수천만원 냈는데 또 수십만~수백만원을 내려니 허탈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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