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로 |조회 629| 추천 0
- 2012.08.31




I Hereby grant my attorney the full power and authority necessary to do the abovementioned premises as I might and could lawfully do if personally present
해설집에는
나는 이로써 내가 개인적으로 출석할수있다면 법에따라하는것처럼 위에 언급된 전제들을 실행하는데 에 필수적인 모든 권력과 권한을 나의 변호사에게 위임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굵게 표시한부분의 해석이 의문이 드는게
개인적으로 출석할수있다면 변호사한테 위임할필요가 없지않나요?
개인적으로 출석하지못하기때문에(건강상이든,뭐든 이유야어찌됐건) 변호사한테 법적인행위능력등을 위임하는상황으로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해석은 might , could의 가정법의 느낌을 최대한 살려서
내가 직접 출석할수있다면 법에따라할텐데(그러한상황이아니니) 위에 언급된 전제들을 실행하는데 에 필수적인 모든 권력과 권한을 나의 변호사에게 위임한다.
로 해석해보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2개| ㅇㅇ 답글 | ||
저는 그 문장을 '내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면'을 내가 개인적으로 직접 간다가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직접 어떤 행위를 하다/일을 처리하다'로 이해했어요. 왜 법적으로는 대리인을 선임해야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내가 직접 그 자리에 못나가서가 아니라, 나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므로 '내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처럼'으로 해석했어요. 해설집도 그런것 같구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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