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6개| ? 2026.03.28 답글 | ||
본인이 끌려간거임...? 10. 규정위반 유형 및 응시자격 제한 1) 규정 위반이란 위원회가 주관하는 시험의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원활한 시험 진행에 저촉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2) 규정위반의 유형은 다음과 같으며, 위원회가 주관하는 모든 시험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①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응시한 경우 : 해당 시험 무효 처리 ②제출한 전자ㆍ통신기기가 오작동한 경우 : 해당 시험 무효 처리 ③고사장 내에서 타 응시자에게 방해되는 행동을 한 경우 : 해당 시험 무효 처리 ④각 영역의 제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문제를 풀거나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 해당 시험 무효 처리 ⑤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이후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 해당 시험 무효 처리 ⑥전자ㆍ통신기기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단순 소지한 경우: 6개월간 응시자격 제한 ⑦미 제출한 전자ㆍ통신기기가 오작동한 경우 : 1년간 응시자격 제한 3) 시험규정 위반 행위 적발 시 해당 회차 성적은 무효 처리되며, 응시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4) 응시자격 제한적용 기산일은 규정위반 발생일 또는 규정위반 인지일(적발일)로 한다. 5) 상황을 직접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기타 규정위반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는 각각의 사안에 대한 검토 후 조치한다. 6) 규정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수사기관의 수사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또는 수사기관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자의 성적은 즉시 보류할 수 있으며, 보류된 성적의 해제는 해당자가 혐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1. 부정행위의 적발 1) 부정행위는 응시자 본인의 실력 이외에 부정한 방법을 통해 응시하는 행위, 성적(표)을 위변조하거나 문제(지)를 유출 또는 공개하는 등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 기타 시험진행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2) 부정행위 적발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가.현장적발 : 시험 감독관이 고사장에서 적발하는 유형을 말한다. 나.사후적발 : 시험 종료 후 제보 또는 답안 채점과정을 통해 적발하는 유형을 말하며, 휴대폰 미제출 또는 시험 중 비정상적 퇴실 등 특이점이 있는 응시자, 위원회의 부정행위 선정지표(답안유사도 등)에 의해 선별된 응시자가 그 대상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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