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텝스 성적표 말고 다른 인증서는 없나요?

해토지기 | 조회 11287 |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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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PS는 2003년 2월 10일 이래로 민간자격국가공인을 취득한 이후 2005년 2월 10일자로 공인 재취득하였습니다.
   (공인번호 제2005-1호)

이로써, 국가공인 기간이 2005년 2월10일부터 2008년 2월 9일까지 3년간 연장되며, TEPS는 교육부에서 공인한 민간자격 국가공인 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서 601점 이상(248회차 이후 327점 이상)을 취득할 경우 인증서(2급~1+급)를 교부 받을 수 있으며 자격기본법 제23조에 의거하여 국가자격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는 자격 기본법(1997.3.27 법률 5,314호)에 따라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 중에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민간자격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 연구 과정을 거쳐 국가가 공인해주는 제도로서 민간자격의 성격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TEPS의 민간자격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인하였습니다.

민간자격 국가공인시험은 
 - 자격기본법 제27조에 의거 국가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대우 및 혜택을 받습니다.
 -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16호『학생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에 의거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 입시에 활용됩니다. 
- 소관 중앙행정기관이나 대학과의 협의에 따라 공무원시험 가산제도나 대학의 학점인정, 대입 특별전형자료, 학점은행제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TEPS는 이미 50여 개 대학에서 특별전형자료, 졸업인증제, 학점인정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민간자격국가공인의 취득으로 중, 고, 대학을 비롯 각 정부기관과 기업체의 TEPS 활용이 더욱 확대되어왔습니다.

아울러, 공인이 시작된 2003년 2월 10일 이후의 TEPS 정기시험 2급(601점이상)이상 취득자는 성적표와 별도로 해당등급에 맞는 인증서(자격증)을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단,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응시일로부터 2년으로 성적 유효기간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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