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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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신규채용 확대
-올 상반기부터 기업 채용문 확대 방안으로 세금감면 혜택, 노동시간 단축!
2. 투명채용
-정확한 채용선발기준 먼저 공개, 선발결과 피드백!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은 블라인드 채용이 의무화, 하반기부터 공공부문 중심으로 민간기업 확대 예정
3.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기존에는 구직활동수당이 취업성공패키지 진행 청년에게만 지급되었지만,
이제 이력서 제출, 면접, 스터디 등의 자기주도적 취준 청년에게도 취준 비용 지원! 내년부터 시행 예정.
◈ 변경 전('18)
취.성.패 3단계 진행 청년 : 30만원X3개월
◈ 변경 후('19)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청년 (일정소득 이상은 제외) : 50만원X6개월
4.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존에는 갓 입사한 청년만 신청 가능했지만, 2가지 종류가 더 생겨서 재직 중인 청년도 가입 가능!
◈ 기존(2년형) : 청년(300)+기업(400)+정부(900) ≒ 1,600만원
◈ 신설(3년형 '18하반기) : 청년(600)+정부(2,400) ≒ 3,000만원 _중소,중견기업에 처음 취업한 청년 대상
◈ 신설(5년형 '18상반기) : 청년(720)+기업(1,500)+재정지원(720) ≒ 3,000만원 _중소,중견기업 재직자 청년 대상
5. 청년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위해서 근로소득세를 100% 감면
만 15~34세 중소기업 취업청년은 연간 150만원 한도로 5년 간 근로소득세 전액 감면
기존 30세 이상 저소득 가구에만 지원했던 근로장려세제를 30세 미만 저소득 청년 단독가구까지 지원
6. 전월세보증금 대출
-올 상반기부터 중소기업 취업자 대상, 1.2%의 이율로 보증금 대출 (평균 은행 전세대출이자는 3%대)
4년 간 대출 가능
7. 교통비 지원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재직 중인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에게 매월 교통비 10만원 지원
8. 생활혁신형 창업가 지원
-생활과 밀접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에게 창업자금(1천만원) 지원, 폐업 시에는 상환 감면 (실패하면 상환의무 없음)
올 하반기에 중소기업벤처부에서 SNS 모집 예정
9. 청년창업기업 세금 면제
-청년 창업기업은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 (감면율) 기존(3년 75%+2년50%) -> 개선(5년 간 100%)
ⓑ (연령상한) 기존(15~29세) -> 개선(15~34세)
ⓒ (업종) 청년창업 다수업종 포함(전자상거래,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
ⓓ (지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포함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들도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10. 청년센터
-온라인 및 SNS로 일자리.금융.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궁금증 해결+맞춤형 제공예정 ('18하반기)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스터디룸, 일자리상담소 등을 갖춘 오프라인 청년센터 개설 예정 ('18상반기)
('18하반기 '온라인 청년센터' http://www.youthcenter.co.kr 구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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